현대차 고의 훼손 후 품질결함 허위제보 협력업체 직원 징역 1년4개월 법정구속
2021.01.20 17:24
수정 : 2021.01.20 18:38기사원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자신의 업무인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과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여러 차례 사측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크고 신속해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