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당했다면?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2021.01.21 14:31   수정 : 2021.01.21 14: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어느 날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가슴이 철렁했다. 지금은 헤어진 연인과 과거에 찍은 커플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었다. 알고 보니 해당 사진을 찍은 사진관 주인이 홈페이지에 홍보 게시물로 올려둔 것이었다.

사진관에 항의 했지만, 사진관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기서 A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정답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다.
해결 방법을 수소문하던 A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결국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돼 1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자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A씨와 같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68건이던 신청 건수는 2020년 431건으로 늘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자 마련된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본 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사실조사 후 '조정 전 합의' 단계를 거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회가 심의에 나선다.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 전, 조정전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60%정도를 차지한다"며 "담당조사관들이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정 신청 내용들은 변화된 시대상도 반영한다. CCTV 이슈가 대표적이다. 누구나 보안 목적의 CCTV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촬영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났다. 개인이 설치한 CCTV가 공개된 장소까지 촬영하고 있다는 분쟁조정이 접수돼 조사관이 직접 해당 가구에 들러 CCTV의 촬영 범위를 조정하기도 했다.

코로나19도 빼놓을 수 없다. B회사는 직원들에게 퇴근 뒤 동선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반발한 직원들이 조정을 신청했고,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크다는 조사관의 설명에 회사가 지시를 철회했다.

다만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자율의사 기반의 조정제도 특성상 분쟁조정위가 사건 처리시 강제화할 수 없는 한계 탓이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조정참여 의무화, 사실조사권 부여 등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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