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깜깜이'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제동.. 셀다운 투자 승인 의무화
2021.01.21 18:00
수정 : 2021.01.21 1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증권사의 '깜깜이'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 오는 3월부터 국내·외 부동산 등에 대체 투자시 고유재산 투자(PI투자)는 물론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때도 자체 의사결정기구 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는 48조원에 달하는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 자산 중 약 16%인 7조5000억원이 원리금 연체 등 부실 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 규제 강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법규상 대체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통상 주식·채권 외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통칭한다.
이 규준에 따르면 대체 투자시 고유재산 투자(PI투자),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 목적과 상관없이 심사 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이 의무화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대체 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거래 구조, 현지실사 결과 등 필수 점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리스크 요인 등을 담은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시 활용하고, 미매각된 자산은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 투자시 충분한 현지 실사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현지 방문에 어려운 경우에도 현지 실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해외 대체투자시에는 추가로 외부 전문가로부터 투자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와 법률 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2개 국내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모두 48조원이다. 증권사 자체 점검 결과 부실(원리금 연체 등 발생으로 손실이 예상) 또는 요주의(원리금 연체 등 발생 가능성이 상당)로 분류된 투자자산은 7조5000억원 규모로 전체의 15.7%에 달했다.
특히 증권사가 기관투자가 등에 셀다운할 목적으로 인수했지만 셀다운하지 못하고 6개월 이상 보유 중인 자산은 3조6000억원이다. 이 중 보유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산은 2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호텔과 항공기, 무역금융채권 등 자산이 추가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DLS, 기초 자산 역외 펀드 제한
파생결합증권(DLS)의 기초 자산이 되는 역외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된다.
이 때 해외운용사는 운용자산규모 1조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이 없어야 한다. 연락 책임자는 국내에 상주해야 한다. 해외 펀드 요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등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고, 보수·수수료 등 투자자 부담 비용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한다. 투자자 요구로 투자금 회수도 가능해야 한다.
특정 자산·지역으로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 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대체 투자 담당 영업부서는 심사 부서 및 리스크관리 부서 등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등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서다.
아울러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하고,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