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 "우리 권고로 이재용 4세 승계 포기한 것‥‥실효성 없지 않아"
2021.01.21 16:35
수정 : 2021.01.21 16: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적한 '준법위 무용론'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8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형사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면서 "판결과 상관 없이 앞으로도 위원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입장문을 통해 본인들의 제1 목적은 '삼성 안의 위법 차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의지를 다졌다.
준법위는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면서 "위원회는 삼성에게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이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경영권 승계 관련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라고 호소했다.
향후 불법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소되면 준법위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준법위는 향후 과제를 리스크별로 유형화하고, 승계·노조·소통 이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준법위는 "앞으로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가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