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팔도대표임산물 설 선물세트출시

      2021.01.22 11:14   수정 : 2021.01.22 11: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조합중앙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팔도 대표 임산물로 구성한 임산물 선물세트를 온라인 쇼핑몰인 '푸른장터'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산물 선물세트는 평소 명절 대목에도 농축수산물에 비해 판로개척이 어렵고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이 생산한 국산 임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지역특산임산물 위주로 구성했다.

설날 음식 준비에 꼭 필요한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밤, 대추, 곶감 등 수실류를 해썹(HACCP) 시설에서 바로 요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데침 가공 및 개별 소포장해 직접 장을 보지못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했다.



특히 팔도 임산물 선물세트는 가평 잣, 영동 호두, 공주 밤, 경산 대추, 고흥 방풍나물, 서귀포 취나물, 남해 고사리, 양구 무시래기로 소비자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임산물로 구성했다. 이 세트는 설 명절을 맞아 정가대비 약 30%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다음달 1일까지 임산물 쇼핑몰인 푸른장터를 통해 주문하면 되고, 주문된 물량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에서 다음달 4~5일까지 이틀간 일괄 배송할 계획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임축수산업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선물 상한선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임업인들을 위해 우리 숲에서 자란 건강한 우리 임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을 비롯한 농·수협 등 협동조합회장단은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 11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각각 예방해 한시적 선물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설 명절 선물 가격 상한선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업무관계에 놓여있는 공직자에게만 한정 적용되며 일반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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