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 '인수증권 재매도' 위반으로 과태료

      2021.01.22 11:58   수정 : 2021.01.22 11: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DB금융투자에 대해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과태료 1억원가량을 부과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DB금융투자에 대해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를 위반, 과태료 1억1500만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지난 2017년 7월 18일부터 이듬해 9월 20일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A, B 두 곳이 발행하는 사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해 발행사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미리 약속한 후 이들이 발행한 CB 150억원과 130억원을 인수해 이 가운데 일부를 A, B사 특수관계인에게 각각 140억원, 30억원 매도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해당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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