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떠넘기기 엄정대응"…공정위, '코로나 갑질' 막는다

      2021.01.22 14:29   수정 : 2021.01.22 14: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갑을'간 협력과 상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비대면거래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행위에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하락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 전가하는 행위, 온라인몰의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분을 납품업체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분야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전가 우려가 높은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도 집중점검한다.

또 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 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전 분야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약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사기간 중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및 최저임대료 면제 △대금 조기지급 △광고비 지원 등 자발적 참여 등이다.

을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기중앙회에 대금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도입한다.
가맹본부에 대해 '1개 이상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을 의무화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한다.

거래대금의 공정한 결정을 위해 긴급공사 등으로 사전에 하도급대금 확정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산정·정산 기준을 기재하도록 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
직불합의시 대금지급 방식·기한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해 지급조건 악화를 방지하고, 대규모유통업의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에만 규정되어 있는 대금지급 기한을 직매입거래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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