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주 책임보험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2021.01.25 11:07   수정 : 2021.01.25 11: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을 소유한 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입 대상이 되는 견종은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설정돼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동물보호법은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탓에 개물림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에 출시되는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이런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된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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