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법원-지적재산권변호사協, 공동 컨퍼런스
2021.01.25 13:49
수정 : 2021.01.25 13:49기사원문
컨퍼런스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대법원 손천우 총괄재판연구관이 발표를 진행한다.
이 세션에서는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성과물 도용 인정 요건 등을 논의한다. 발표에 이어 윤주탁 고등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지맹 과장(특허청), 전응준 변호사(유미 법무법인)가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에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로 고려대학교 조영선 교수가 발표를 진행한다.
실시료 산정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 비교, 개정 특허법상 복합산정 규정의 해석과 실무상 유의점 등을 논의한다. 발표에 이어 정희영 판사(특허법원), 이형원 사무관(특허청), 김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올해 컨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도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은 지식재산 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도입과 기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 사실조사는 법원이 중립적 전문가를 지정해 침해자의 공장, 사무실 등에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특허권자가 이를 구입해 침해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기업간거래(B2B) 제품, 제조방법 등은 침해현장을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 일본 등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