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 사고, 또 음주...40대 여성 1심 판결이..
2021.01.25 14:52
수정 : 2021.01.25 14: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고로 잇따라 처벌을 받은 뒤에서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 재판부 "준법정신도 부족해 보여"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B씨(49)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도 부족해 보인다"며 "형사사법제도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여 A씨에게는 그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 사고낸 뒤 택시타고 도주하기도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부산 기장군의 도로에서 자신의 차에 B씨를 태우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의 문서에 B씨 부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무면허 상태이던 2019년 4월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3대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 재판을 받고 있었다.
■ 1심 재판부는 1년8개월 집유 선고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회유하다 피해자들이 경찰과 119에 신고하자 몰래 택시를 타고 도주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