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 공수처로 이첩해야"
2021.01.25 14:59
수정 : 2021.01.25 14:59기사원문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주심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게 돼 있다.
이에 박 후보자는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에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도 "이첩할 단계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 의혹 사건에 관해서는 혐의가 있다면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의 부인 사건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대상이 맞느냐'는 질문에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원칙"이라고 답했다.
다만 '채널A 사건'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사건과 달리 채널A 사건이나 한동훈 검사장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으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며 "현재 입장에서 제 견해를 밝히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라임자산운용 의혹'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지적한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 듣고 잘 알고 있다"며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