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특검 재상고 안한다.. 이재용 징역 2년 6월 확정
2021.01.25 15:25
수정 : 2021.01.25 15:25기사원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특검은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승마,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특검은 “징역 5~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는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지료 사건’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달성됐다”며 “특검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 배임 사건’과 관련해 “1, 2심 결론이 모두 동일함에도 2017년 11월 29일 대법원에 접수된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 취지에 따라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 건네기로 약속한 금액이 21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89억여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 액수가 36억원으로 줄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 18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