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고강도 규제에 눈길 끄는 상업시설 ‘반사이익’ 크네

      2021.01.26 10:19   수정 : 2021.01.26 10:19기사원문

주택시장 규제에 상업시설에 대한 반사이익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거단지 밀집지역에서 공급되는 단지 내 상가의 경우 풍부한 배후 수요를 기대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다.

대표적으로 눈길을 끄는 곳이 바로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광역시 죽전역세권 중심 입지에서 분양 중인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감삼 센트럴’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5층, 3개동 규모의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 내에 들어서는 상업시설로 지상 1~2층에 조성되며 1층은 37호실, 2층은 49호실 총 86호실 규모다.

이미 상품성 또한 검증받았다는 평가다.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은 앞서 계약 3일 만에 전 호실 완판을 기록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1순위 청약접수에서 최고 경쟁률 60대 1(전용면적 84㎡A타입)을 기록한 아파트다. 이러한 단지 내 상업시설로 조성되는 힐스 에비뉴 감삼 센트럴은 아파트 393세대, 오피스텔 119실 등 총 512세대의 배후 수요와 함께 죽전네거리에 조성되고 있는 약 7,300세대의 대규모 주거 수요가 있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도 장점이다. 상업시설로 공급되는 만큼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비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상업시설은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최고 7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보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낮아 단위 면적당 보유세도 적은 편이다.

올해부터는 반사이익 또한 기대돼 눈길을 끈다. 특히 올해부터 세금, 거주의무 등 주택 시장에 새로운 규제들이 적용되면서 상가 시장에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1월부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인상된다. 작년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된다. 보유한 지 2년 미만의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경우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세율이 강화된다.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도 1월부터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업계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세금 인상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던 투자자들이 위험부담이 비교적 낮은 상업시설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KB경영연구소 리포트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까지 거래된 전국의 상업시설은 총 4만6,000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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