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신고자 고발, 수사 의지 보고 판단″

      2021.01.26 15:57   수정 : 2021.01.26 15: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의혹 공익신고자 고발을 검토한다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수사팀의 수사의지를 지켜본 후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당사자로, 지난달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올라있다.

차 본부장은 26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신고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출국금지 관련한 절차적 불법 논란은 제기하면서 공무상기록을 특정정당에 유출한 행위의 절차적 불법에 대해선 어떤 언론도 관심을 안 갖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해 공무상기밀유출 혐의 고발을 검토한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자가 문제삼는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최근 이슈가 됐던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에서도 법원이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법원이 지난 8일 유죄를 선고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거론한 것이다.

차 본부장은 "검찰 수사팀에도 이런 의혹을 균형감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 검토'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 중이다.

차 본부장은 2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건 공무상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공익신고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인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자유법치센터는 이날 오후 4시께 경기 과천경찰서에 차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차 본부장의 '고발 검토' 발언이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공익신고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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