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7인모임' 과태료 여부..마포구 "사진으로 판단 못해..보류"
2021.01.26 19:58
수정 : 2021.01.26 19:58기사원문
26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까지 김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의 제보에 대한 민원을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구는 관계 기관 질의회신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마스크 미착용 등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게 원칙이고 지침상에도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어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진상으로 모임의 성격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판단하기가 어려워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해 검토한 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지난 19일 마포구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개된 사진상에는 김씨를 포함해 5명이 포착됐다. 마포구는 다음달인 20일 현장조사에서 총 7명이 모인 것을 확인했다.
김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