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종족주의' 저자 등 日정부에 "위안부 판결 잘못됐다" 성명 전달
2021.01.27 00:28
수정 : 2021.01.27 09:34기사원문
【도쿄=조은효 특파원】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전제하고 있는 역사 인식이 잘못된 것이고, 국제법 원칙에도 반하므로 일본 정부가 '사실'에 입각해 국제 홍보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한·일 지식인들 명의의 공동성명이 26일 일본 총리 관저에 전달됐는데,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NHK와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한·일 양국의 법률가, 학자 등 지식인들은 일본 총리 관저에서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을 만나 한국 위안부 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역사 인식이 잘못된 것이며 국제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니, 일본 정부가 국제 홍보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전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사실'이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30여명인데, 일본 측에서는 다카이케 가쓰히코 변호사, 니시오카 쓰토무 레이타구대 교수 등이, 한국에서는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고 NHK는 전했다.
이 공동성명에는 위안부 판결에 따른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문제를 처리할 것과 일본 정부가 사실에 근거해 국제적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일본 언론에 한·일 양국의 법률가, 지식인 모임의 일종의 공동 행동으로 보도됐다.
가토 장관은 이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명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를 들어 해당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재판부는 위안부 문제가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 즉 국제법상 최상위 규범으로 불리는 강행규범 위반에 해당되므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일본 내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이 응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일본 내 목소리도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