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재상정
2021.01.27 03:31
수정 : 2021.01.27 03:31기사원문
미국 민주당이 26일(이하 현지시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연방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다.
2009년 이후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은 처음이다.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재 최저임금인 시급 7.25달러의 2배를 넘는 규모다.
2007년 의회를 거쳐 2년 뒤인 2009년 발효된 바 있다.
무소속으로 민주당과 연합해 온 대표적인 미 상원내 좌파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은 "확실히 하자. 연방 최저 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는 굶주림의 임금이다"라며 현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곧 상원 예산위원장이 될 샌더스 의원은 "어떤 미국인도 시급 8달러, 10달러 또는 12달러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은 앞서 지난해 7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에 막혀 상원 통과에 실패한 바 있다.
지금도 사정이 녹록치만은 않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상원 의장 1표를 더해 1표차로 공화당에 우세하지만 민주당 표 만으로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
계속된 이의제기와 토론으로 법안 통과를 지연하는 필리버스터를 헤쳐나가려면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 10명의 지지를 더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9000억달러 추가 경기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는 공화당과 충돌을 빚는 가장 예민한 사안 가운데 하나이자 실제로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긴급 예산안 절차에 따라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예산안과 관계가 없어 긴급 처리가 어렵지만 경기부양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샌더스 의원은 공화당이 계속 통과저지에 나서면 이 조항을 동원해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바이든과 경합했던 샌더스는 "(필리버스터를 우회하는) 조정절차를 활용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려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러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편 정책 모표와 달리 부작용을 부를 수 있어 완만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의 입장이다.
중소기업에 심각한 비용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고용 자체를 후퇴시키고, 기업들이 자동화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전미경제분석국(NBER)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실업, 특히 청년층과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의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을 크게 낮추는 역할을 무시할 수도 없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면 미국인 130만명을 빈곤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시행 첫 해에 최저임금을 2.25달러 올려 7.25달러에서 9.50달러로 올리고, 이후 2025년까지 계속해서 인상해 15달러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이후에는 최저임금이 임금 중앙값이 되도록한다.
또 식당 종업원들의 팁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바꾸고, 청소년 임금, 장애인 노동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등 기준이 다른 최저임금도 모두 하나로 묶기로 했다.
한편 진보 성향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미국인 약 3200만명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 증대 효과는 특히 흑인, 중남미계,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