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금지…액상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두배 추진

      2021.01.27 16:01   수정 : 2021.01.27 16:48기사원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소주병에 연예인 등 광고모델 사진 부착 금지를 추진한다. 지난 2019년 말 처음 추진됐지만, 20대 국회에서 계류하다 폐기돼 정부가 올해 다시 개선에 나선다.

또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추진한다.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해 전자담배 등을 담배 정의에 포함할 계획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70.4세(2018년)에서 73.3세로 연장하고,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 강화 조치다.

정부는 주류광고 금지 내용과 대상을 신설·확대하는 등 주류광고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해당 기준은 주류광고 금지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적용 매채를 확대하고, 주류용기에 광고모델 부착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 강화에도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을 WHO 평균 이상으로 인상한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10%수준인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020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 3조3699억원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은 10.53% 수준인 3548억원이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건강증진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며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두배로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아직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니코틴 용액 형채인 액상형 전자담배 1mL당 525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050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당시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이 궐련이나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낮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것만 담배로 정의한 것을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한다.
광고없는 표준담뱃갑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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