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에 벌금 150만원 구형
2021.01.27 16:12
수정 : 2021.01.27 16:12기사원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주택 외에는 주택 처분을 전제로 공천을 한다고 했고, 정부도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며 "피고인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가 인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될 수도 있는데, 이를 감수하고도 재산을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산 신고가 익숙지 않은 김 의원의 보좌진들의 단순 실수로, 비례대표 후보 순번 4번으로 국회 입성이 확실시됐던 김 의원이 당선이 무산될 위험을 무릅쓰고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것이고 고의성은 없었다"며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재판까지 받게 돼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님의 명예를 손상하고 제 의정활동도 많이 위축됐는데,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당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작년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작년 9월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