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차 갖고 달아나"…탈북민 출신 방송인, 절도혐의 약식기소

      2021.01.28 07:01   수정 : 2021.01.28 09:36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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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2014년 한 종합편성채널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탈북민 방송인 A씨가 절도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 재판하는 기소절차다.

28일 고소인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A씨를 지난해 12월30일 절도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아직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한 뒤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를 고소한 탈북민 B씨는 A씨와 함께 사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날 통화에서 "A씨와 함께 살면서 옷과 명품시계, 신발을 사줬다"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어느날 집에 있던 고가의 물건들과 차를 가지고 달아났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피해액이 1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호소했다.

또 B씨는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한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조정절차를 거쳐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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