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적 허용

      2021.01.29 13:43   수정 : 2021.01.29 13: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부담을 느끼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발달장애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시설 휴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낯선 사람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이상 유지되는 동안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인력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가족이 대신 활동지원인력으로 등록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는 겨울방학기간동안 1회 20시간의 특별급여가 지원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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