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노려봤던 최신종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종합)
2021.01.30 06:00
수정 : 2021.01.30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항소심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최신종은 당초 예정된 첫 공판 기일이던 지난 13일 ‘두통과 몸살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불출석 했었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 심리로 전날 열린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1심에서는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말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최신종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와 날을 세웠다.
검사가 “피고인은 검찰 첫 조사때 20년만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자 최신종은 검사를 노려보며 “내가 언제 20년을 원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재판은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속행 재판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밤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첫 번 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B(29·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15만원을 빼앗았다.
당시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최신종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한 반면 강도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시종일관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최신종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