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고소한 검찰 간부들 시효 만료.. 검찰 완전 무시"
2021.01.30 09:02
수정 : 2021.01.30 10:43기사원문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검찰 간부 3명의 징계 시효가 만료되는 등 검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사무죄, 비검사유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 내 차고 넘치는 2차 가해 중 대표적 3인이라도 엄벌해달라고 그리 요청했건만 기어이 누구도 징계도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오늘 징계시효가 끝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 검사는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9년 5월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인사 책임자인 권 과장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전 대변인은 서 검사의 폭로 후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이후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하기도 했다.
서 검사는 “감찰 요청된 B를 무혐의 종결하려 한다는 소문에 이를 막고자 정의당 사건 말했다 오해 받아가면서까지 급히 글을 올렸건만 언론만 가짜뉴스를 쓰고 날뛰었을 뿐 검찰은 완전히 무시한 채 시효를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을 감싸주고 룸싸롱 검사들을 감싸주고 ‘검사무죄’의 전통을 이어온 검찰이 2차 가해 검사들을 감싸고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것은 ‘보복’일까요, ‘전통계승’일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검사무죄’ ‘검찰은 끝까지 보복한다’ ‘법위의 검찰’ ‘어쩔 수 없이 민사소장 접수했다’ 등의 해시태그를 내걸며 향후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