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끝날때까지 '9시 영업제한'… 헬스장 샤워는 허용

      2021.01.31 18:14   수정 : 2021.01.31 21:24기사원문
정부가 일주일 후 거리두기 단계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IM선교회발 감염확산 조짐이 수그러들지 않아 2주간 현행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일주일간 감소세를 보이면 단계 하향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체육시설과 공연장의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등 미세조정도 단행했다.

공연장·영화관 방역수칙은 좌석 띄우기를 완화하고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샤워를 허용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헬스장 샤워 허용·스키장 운영시간 제한 중단

1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명절기간에 5인 이상 모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대본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를 연장한다는 조정안도 발표했다. 다만, 1주 뒤 환자발생 추이를 보면서 단계 조정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금일 정례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일 후 재논의한다"고 했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 의견을 반영해 조정했다. 공연장·영화관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됐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지역과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전국 유흥시설 6종 집합금지 유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 오후 9시 기준으로 유지한다. 전국에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수도권 2.5단계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반면 비수도권 2단계에선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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