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고 오래보자는 부모님, 고향 갈까말까 고민하는 자식

      2021.02.02 17:30   수정 : 2021.02.02 17:30기사원문
#. 서울 종로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씨(37)는 이번 설에 고향인 충남 당진에 가지 않기로 했다. 명절에 귀성하지 않는 것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번째다. 올해는 아내와 함께 가려 했으나 코로나19를 의식한 부모님이 만류했다고 한다.

최씨는 "1년에 두번 밖에 없는 명절인데 찾아뵙지 못해서 아쉽다"면서 "부모님도 말로는 안 와도 된다고 하지만 서운해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감염될라" vs "5인 금지 과해"

정부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까지 연장하면서 고향을 방문하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부분 수긍했지만,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과하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설 연휴인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직계 가족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추석부터 이어진 '귀향 자제 권고' 취지에 동의한다는 시민이 많았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66)는 "결혼한 첫째 아들이 세종시 사는데 이번 설에는 오지 말라고 했다"라며 "손주들이 보고 싶지만 괜히 코로나라도 걸리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윤모씨(40)는 "아내와 자녀들은 집에 있고 혼자 본가에 다녀오려 한다"라며 "나혼자 가면 동생을 포함한 4인 가족이 되기 때문에 방역규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추석에도 부모님을 뵙지 못해서 이번 설에는 꼭 가고 싶다고 했다.

반면 5인 이상 모임금지에 대해선 '과잉 행정'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2월 결혼한 김모씨(31)는 "결혼 이후 첫 명절인데 부모님들께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저마다 사정이 있는데 과태료까지 물리는 건 심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과태료를 내라고 한다면 내겠다"고까지 했다.

■ "설 연휴 방심해서 안돼"

정부는 올 설 연휴가 지난해 추석보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 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설 연휴 전이라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가 또 다른 집단감염에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방심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는 300명 안팎"이라며 "올해 설은 지난해 추석보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방역을 느슨히 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가급적 불필요한 귀성은 줄이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며 "가족 간 접촉도 하나의 감염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가정 내 방역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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