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대북전단금지법 ‘공식 지지’

      2021.02.02 23:08   수정 : 2021.02.02 23: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2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을 적극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성명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권이며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어떤 자유도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는 물론 한반도 평화 및 세계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 금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 필요성을 호소하는 국제서한을 최근 미국 의회와 유엔에 보낸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작년 6월에도 “평화협력 분위기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을 위협하고 북한에게 평화 파기 빌미만 제공하는 대북전단 무용론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고양시는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로서 개성관광 재개, 남북 보건의료 협력, 평화의료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평화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인도적 지원과 스포츠-문화예술 교류 등 평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2일 발표한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성명 전문이다.

최근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나 미 의회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 지지요청 서신을 보냈습니다. 시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4년 10월 연천지역에서 대북전단을 향해 북한이 사격을 하여 우리 군도 대응사격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의원 시절인 당시 “풍선을 이용한 전단살포행위는 ‘형법 제99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일반 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고, 형법 제314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함”을 주장하며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해 6월에도 대북전단금지법지지 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3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법 개정을 환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합니다.
한반도에 남북 대결이 아닌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조속히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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