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헌팅포차서 43명 집단감염…"방역비·치료비 청구"

      2021.02.03 11:58   수정 : 2021.02.10 11: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헌팅포차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총 4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소재 음식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 후, 지난 1일까지 18명, 2일에 24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이며 서울시 확진자는 39명이다.

해당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813명에 대해 검사했고 최초 확진자 제외하고 양성 42명, 음성 124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해당시설은 직원의 발열체크, 시설내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은 준수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을 이동해 술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확진자들은 장시간 머물렀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울시는 광진구 보건소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으로 QR코드와 방문자 명부를 확보해 접촉자에게 검사실시 안내 문자를 발송한 상태다. 해당시설에 대해 방역소독도 실시했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달 22~30일 기간 동안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조속히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방역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해당 업소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관리자 스스로 일반음식점 전환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용 및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업장내 마스크를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2의2를 위반해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미 1월 28일자로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동법시행규칙 제89에 따라 2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박 국장은 "이용자에게는 역학조사에서 이용단체 10명 중 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CCTV 확인,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음식섭취 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개소 및 감성주점 17개소 총 44개소에 대해 3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일반음식점내 춤추는 행위 유무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 업소 내 헌팅(즉석만남)행위 유무, 전자출입명부 작성, 테이블 간 간격유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시민들은 현재 5인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있으니 다수인의 음식점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음식섭취 시간 외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를 지키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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