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리면 버린다?…'반려동물 확진'에 유기 우려 증가

      2021.02.03 14:04   수정 : 2021.02.03 14:04기사원문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를 빌미로 유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지침을 내놓고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코로나 의심된다고 버리면 어쩌나"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관리 요령과 검사 절차, 격리 수칙 등이 담긴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이 지난 2일 공개됐다.



최근 경남 진주의 한 기도원에 머물던 새끼 고양이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 고양이는 주인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침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의심 증상을 나타내면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될 시 반려동물은 자가격리한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아직 없다고 강조하며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주 반려동물 확진 사례 이후 집 근처에서 유기된 강아지를 3마리나 봤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안락사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는 댓글 보고 놀랐다"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반려견을 4년째 기르고 있는 김모씨(31)는 "반려동물이 조금만 아파도 유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코로나19 의심증상까지 나타나면 어찌 되겠나"라며 "정부가 지침을 내놓아도 따르지 않고 버릴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람-동물-환경 '원 헬스'로 공존해야…"

반려동물 유기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동물구조119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실태를 분석한 결과, 유기동물은 2015년 8만456마리, 2016년 8만8561마리, 2017년 10만789마리, 2018년 11만8697마리, 2019년 13만3462마리가 발생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로움으로 유기동물의 수가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반려동물 감염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동물 유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가 발병한다고 해도 동물을 버리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과 동물, 환경이 '원 헬스(One-Health)'로 공존해야만 방역과 위생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은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유기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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