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AI챗봇 '이루다' 인권위 진정 제기.."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2021.02.03 14:46   수정 : 2021.02.03 14: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들이 성차별·소수자 혐오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3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 등은 이루다 챗봇 사건 관련 인권침해와 차별 진정,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서와 정책권고 제안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루다 챗봇 사안은 개별 인권침해 사안일 뿐만 아니라 AI 기술의 남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루다 챗봇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로 봤다. 단체는 "이루다 사안은 인공기술의 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 등에 의한 제도적 보호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사안으로, 근본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국가인권기구들은 인공지능 기술에 따른 인권침해와 차별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인권위는 현재까지 관련 정책 등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공적 보호의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이루다 챗봇 사건과 관련한 정책 개선으로 △사적주체도 대상에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영향평가제도 구축 및 감사제도 도입 △AI에 의한 차별을 규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평등법의 제정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및 동의제도에 관한 규정 정비 및 구제절차 보장 △AI 기술의 활용에서 기업 등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안했다.
단체는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 및 정책제안서가 AI 등 신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출시된 이루다 챗봇은 출시 2주만에 이용자가 75만명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루다 챗봇은 동성애,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과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일면서 서비스는 중단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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