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수리기사들은 근로자" 법원 "퇴직금 31억 지급해야"
2021.02.03 17:17
수정 : 2021.02.03 18:09기사원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원고 서모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실질적으론 피고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원고들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총 3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코웨이는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2018년 이전에 계약 종료한 CS닥터(설치·수리기사)에 한정된 건으로 현직 CS닥터와는 무관하다"며 "항소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