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손태승·진옥동 중징계 통보

      2021.02.03 23:19   수정 : 2021.02.03 23: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된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부문검사 결과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은 CEO는 현직 임기까지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5년간은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우리은행장을 재직한 손태승 회장은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라임펀드 판매사 8개사 중 단일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았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옥동 행장은 문책경고 수위의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사태와 연계됐다는 점에서 조용병 회장도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특히 그룹의 매트릭스 체제인 자산관리(WM) 부문을 통해 은행과 금투 두 곳에서 라임펀드를 모두 판매했다는 점이 징계의 주된 배경이 됐다.

앞서 은행권 CEO들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한 바 있다.
이번 금감원의 라임사태 중징계 결정에도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총 8개사다.
은행별로 라임펀드의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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