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헌팅포차서 51명 집단감염…서울시 "150만원 과태료 부과"

      2021.02.04 11:42   수정 : 2021.02.10 11: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음식점(헌팅포차) 관련 코로나19 진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헌팅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음식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 후 지난 2일까지 41명, 3일에 9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51명이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45명이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1044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상태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50명, 음성 739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서울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확진자들이 이용한 시설의 QR코드 조회를 통해 추가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달 22~30일 기간 동안 광진구 소재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의 협조가 방역 강화로 이어지도록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진구에서는 '포차끝판왕 건대점'에 대해 시설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지난 3일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2의2) 위반으로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일반음식점 전환 시 확약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박 국장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헌팅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조치와 별도로 해당 업소에서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은 음식점에 출입시 QR 인증 또는 방명록을 작성해 주시고 음식섭취 시간 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고, 21시 이후에는 배달, 포장만 허용되고 있으니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