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세무서 흉기난동 피해여성,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했었다
2021.02.04 14:02
수정 : 2021.02.04 14: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잠실세무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의 위협에 피해 직원 중 한 명인 여성이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여성은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직원 중 한 명인 피해자 A씨가 가해 남성 B씨로부터 보호달라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경찰은 신변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전화번호 112시스템 등재, B씨에 대한 경고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B씨는 한달여 만에 A씨의 직장을 찾아 A씨와 다른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차지 않고 있었다.
경찰은 B씨가 독극물을 사용해 자해했는지 여부를 감식 중에 있다. B씨의 정확한 가해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B씨는 3일 오후 5시1분께 잠실세무서에서 소지한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몸 여러군데를 찔렀다. 이를 말리던 남성 직원 2명도 상처를 입었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