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2021.02.04 16:11   수정 : 2021.02.04 16: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재매각 불발 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에 실패한 후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악화되자 지난 1월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회생 관리인은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2인이며 이스타항공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목록을 이달 18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5월20일까지 법원에 내야 한다.


앞서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인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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