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의 소비자 보호 의지 철학 결국 금융사 CEO 중징계로… 소송전 부담

      2021.02.04 18:06   수정 : 2021.02.04 18:06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은 윤석헌 금감원장(사진)의 강력한 소비자 보호 중심 철학이 그대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라임펀드 판매 관련 금융사 CEO 징계 수위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지만 윤 원장의 평소 소비자 보호 의지를 꺾지 못해 중징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권에서는 예상보다 강한 징계 수위에 대해 "과하다"는 반응 속에서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3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지배구조 개편의 중요한 시기에 라임펀드 판매로 인한 CEO 중징계라는 초강력 악재를 만나면서 해당 금융사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런 중징계 결정의 핵심 배경에는 금융감독 당국의 소비자 보호 의지도 있지만 윤 원장이 평소 유지해온 소비자 보호 의지가 그대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런 이유에서 일견 예상된 중징계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CEO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문책경고를 받은 것을 비롯해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CEO 중징계 이후 윤 원장은 "시계를 돌려도 내 의사결정은 똑같을 것"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미 라임 사태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예상됐던 셈이다. 결국 오는 25일께 열릴 예정인 라임펀드 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심에서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자 금융권 일각에서는 윤 원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초강수를 두는 것은 금감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임펀드 판매로 인한 금융 CEO에 대한 중징계는 곧 금감원에 대한 소송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금융사와 금감원 간 소송전은 서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원장 임기 후에도 업계와 소송전이 계속되는 것은 당국과 금융권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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