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법관 탄핵소추’ 공은 헌재로

      2021.02.04 21:26   수정 : 2021.02.04 21:26기사원문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됨에 따라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되면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탄핵 가능성을 두고 여러 변수들이 거론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되면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돼 전자배당 방식에 따라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헌재는 이르면 이날 중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사건은 헌법소원과 달리 지정재판부에서 이뤄지는 사전심사 단계 없이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사건이 배당되면 헌재는 소추위원인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측과 임 부장판사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다. 의견서를 바탕으로 몇 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모든 변론기일이 끝나면 소추위원과 임 부장판사 측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이후 내용을 검토해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의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로 나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될 수도 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2월 28일까지로 다음달 1일부터는 현직 법관의 신분이 아니다. 때문에 심리에 걸리는 시간이 변수로 거론된다.

즉 오는 3월부터는 현직이 아닌 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탄핵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 헌재가 파면 결정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임 부장판사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심판 절차를 멈출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헌재가 이를 이유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심판 절차를 멈출 여지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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