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유출 문건' 복사한 경찰관 집유 확정
2021.02.05 06:00
수정 : 2021.02.05 06:00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전 경위(51)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한 전 경위는 2014년 2월 박관천 당시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건은 한 전 경위의 동료 최모 경위를 통해 언론에 넘겨져 세간에 공개됐다. 문건에는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최 경위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전 경위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한 경위가 처음부터 (문건을) 외부에 유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증거가 없고 업무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한계를 넘게 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박관천 전 경정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가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