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것”

      2021.02.06 11:56   수정 : 2021.02.06 11:56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COVID-19) 6일 방역을 위해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카페를 비롯해 6종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는 8일부터 밤 10시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확진자가 적은 비수도권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규정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면서 지자체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적용되는 6종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이며 기간은 오는 8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2단계 규정 중 밤 9시 이후 운영제한 업종의 시간을 변경한 것이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낮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운영시간 규정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전국적인 집단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설을 앞두고 가족·지인 간 접촉, 지역 간 이동 증가로 재확산의 단초가 될 우려가 커 오는 14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조치는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하향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주지역은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한편 도 방역당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자제 권고 와 입도객 대상 방역 강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중점·일반 관리시설(28개 업종)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집중 방역 추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도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와 함께 7개반으로 나눠 하루 평균 381명의 공무원이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방역수칙 준수 홍보 강화와 현장 점검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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