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여직원 성희롱 제주시 국장 중징계 요구
2021.02.07 11:14
수정 : 2021.02.07 11:40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제주시 소속 A국장(4급)에 대해 중징계 처분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다만 도 감사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위 행위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제주도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A국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성희롱 판단을 내렸다.
앞서 제주시는 도 감사위가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A국장을 상대로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A국장을 직위 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손상 행동을 할 경우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품위 손상 유형은 성추행·성매매·음주운전·도박·강도·사기·폭행 등이다.
도 감사위가 A국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도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이고, 경징계는 감봉·견책 등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