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화 가능...법 개정 필요"
2021.02.08 12:00
수정 : 2021.02.0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현재 한국은행권인 법화로서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가상자산과 구분되는 발행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CBDC는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됐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의 화폐인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목적 및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유체물인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하는데, 유체물이 아닌 CBDC가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CBDC의 발행·유통·환수 등을 위한 CBDC 시스템은 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하므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CBDC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CBDC의 취득, 압류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사법적 이슈에 관한 원칙을 민법 등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CBDC에 대한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CBDC에도 현금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이 CBDC 관련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필요도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순섭 서울대 교수와 이종혁 한양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가 진행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