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미래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달려…"기업유치에 꼭 필요"

      2021.02.08 11:21   수정 : 2021.02.08 11: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군산=김도우 기자】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각종 세제와 금융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2020년 2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국토부는 같은 해 2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새만금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를 도입해 민자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투자진흥지구는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과 같은 각종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제주지역 일부가 지정됐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국토부, 전북도 등이 추진하고 있으나 기재부가 반대해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미선 전북도 새만금 기획팀 주무관은 “새만금은 인천·부산·진해·광양 경제자유구역보다 열악한 입지(지역적·시장접근성)”라며 “물류·교통 인프라 열악 등으로 투자 경쟁력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의 불리한 입지 여건 등을 감안, 기업 등 투자유치를 통한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실한 상황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입지여건과 정주여건, 교통 인프라 등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도 “(새만금이 발전하려면) 기업유치가 필요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뭔가 매력적인 것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타 지역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준다”며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조속히 지정돼 여러 가지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호영·이원택 의원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유치를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새특법)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관련 법안도 대표 발의한 상태다.


■ 새만금에 기업 입주하려면 반드시 필요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관련 안호영 의원(‘20.7.15.), 이원택 의원(‘20.8.6.)이 발의한 법안은 통합됐다.

두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병행심사를 이유로 새만금사업법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지난해 11월 6일 ‘조세소위원회’ 회부된 상태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안호영, 이원택, 김수흥의원이 지난 2월 2일 기재위 소위 통과를 건의했고 지난 16일 전북지역 국회의원 들이 국회 기재위를 방문해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오는 24일 열리는 새만금 위원회에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에게 투자진흥지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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