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계좌로 받은 후원금 용도에 맞게 써도 회계부정"
2021.02.08 17:51
수정 : 2021.02.08 17:51기사원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개선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2013∼2019년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복지관의 후원금 전용계좌가 아닌 복지관 명의의 별도 계좌로 5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