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무슨 상관이야”…스토킹 막는 여종업원 찌른 50대 징역3년
2021.02.09 07:05
수정 : 2021.02.09 09:39기사원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강릉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업주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해당 다방을 자주 방문했다.
그러나 업주 B씨는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한다고 느껴 A씨를 일방적으로 피했고, 이 과정에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C씨(45·여)가 A씨의 방문사실을 B씨에게 수시로 알려줬다.
결국 A씨는 자신의 다방 방문사실을 계속 알려준 C씨에게 앙심을 품고,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1시5분쯤 다방 내 흡연실로 C씨를 불러내 주방에 있던 흉기로 C씨의 얼굴 등을 수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범행은 다른 남성손님에게 제지당했고, C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범행 당시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을 넘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