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2021.02.09 15:14
수정 : 2021.02.09 15: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수단을 서슴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돼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 최초로 구속기로에 놓였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그해 4월 신 전 비서관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