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무차별적 '현금청산'… 입법 강행에 거세지는 반발

      2021.02.09 18:19   수정 : 2021.02.09 18:19기사원문
정부가 2·4공급대책 이후 미정인 공공 개발지역의 부동산 거래시 무차별적인 '현금청산' 방침을 밝혀 위헌 논란이 거세지면서 예외조항이나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선 "과도한 투기 억제책으로 실거주 수요자, 대체주택 매수자, 임대사업자, 원주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재산상 피해를 받을 것"이라며 지구 지정 이후 거래에 대해서만 현금청산을 적용하는 등 예외조항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4대책 발표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공공직접시행 정비 등 아직 확정 전인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매입 당시 재건축·재개발과 관련 없는 주택이라도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일 이후 계약됐다면 훗날 공공 정비사업 추진시 이런 조치가 소급 적용돼 입주권 대신 현금을 받고 수용당한다. 이럴 경우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원주민이 재산상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이나 가족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려 하거나, 개발시 추가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발이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 공공 주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저층 노후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체주택을 매수한 사람도 문제다. 재개발·재건축이 진행중인 다른 사업장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 전까지 거주해야 할 새로운 주택(대체주택)이 필요하다. 만일 대체주택을 매수한 지역이 공공 개발로 진행될 경우 마찬가지로 매도가 어려워진다. 이럴 경우 기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시 잔금처리 및 세금·대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발 예상지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도 개발에 반대하더라도 주민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현금청산 당한다. 이 경우도 매도가 어렵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논란에도 관련 입법을 밀어부치겠다는 분위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금청산도 가액을 상정해 조정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3월 중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가 정책은 예측가능해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있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까지 모두 투기세력으로 보고 한꺼번에 현금청산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경과규정을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전문가 역시 "우선공급권 제한 시점을 사업지구지정 이후로 지정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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