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정구속 후 바로 항소

      2021.02.10 08:38   수정 : 2021.02.10 08:38기사원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바로 항소장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이 법정에서 구속되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예상 못한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항소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뒤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후임자로 앉힌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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