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K-드론산업’ 선도…11개 모델 자유롭게 실증

      2021.02.10 20:43   수정 : 2021.02.10 20:43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주를 비롯해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기체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실증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제주도는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실상부한 드론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은 제주가 드론 메카도시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면서, 제주 뉴딜의 10대 핵심과제인 ‘5G 드론 허브 구축’을 실행하는 동력이 될 것이며, 국토교통부·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드론으로 보다 안전한 스마트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운영기간은 2년이다.

제주도는 이 기간 동안 지역 특성에 적합한 11개 사업 모델을 본격 실증할 계획이다. 특구 규모도 전국에서 가장 크다. 실증 대상 지역이 해상을 포함해 해안지역과 한라산 일대를 중심으로 도 전체 면적 1850㎢ 중 1384㎢이 해당된다.

제주도는 우선 드론 운영 통합플랫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사건·사고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태양광 드론을 활용해 제주 해안 상공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해양쓰레기·괭생이모자반 등의 해양 부유물 처리와 공유수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스마트 드론을 이용해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드론 기반 안심서비스도 구현한다. 드론이 순찰인력을 대체해 범죄 취약지역을 수시로 감시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드론을 이용한 협업도 지속 추진된다.

먼저, 소방안전본부와의 함께 긴급 구조 대응을 위한 소방드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장 모니터링과 구호품 배송에 드론을 활용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호활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협업해 도내에 매설된 액화천연가스(LNG) 배관 안전관리에 드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드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월동작물 재배면적 예측과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 탐지 등 제주 현안 해결에도 앞장선다.

지난해 선을 뵌 주유소 거점 도서·산간지역 드론 물류배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드론 기반 디지털 트윈 구현을 통해 제주형 스마트시티 구축에도 한걸음 더 다가갈 예정이다.

효율적인 항만관리를 위해 스마트 드론과 스테이션 기반의 항만 순찰서비스를 추진하고,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리를 위한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제주 드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신규 사업 모델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운영 방안도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드론의 규제가 면제되는 만큼 안전과 보안에도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민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주도의 책임 하에 관련된 드론만 지정된 영역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20년 12월 '제주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관련 법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에는 제주 드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보다 좀 더 체계화된 안전·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도내 유관기관인 제주지방항공청과 군·경찰·소방· 의료기관과 사고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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