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정 공공주택지구 취소소송, 주민들이 이겼다

      2021.02.11 13:04   수정 : 2021.02.11 13: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서현동 주민 536명은 지난 2019년 7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1심 승소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벽을 마주한 듯한 주민 분들의 피눈물이 그 고된 세월이 기적같은 결론을 이뤄내줬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동 110 일원에 25만㎡에 달하는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했다. 이후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에 2500가구 가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서현동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가 추진될 경우 환경을 비롯해 교육, 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1심 판결로 주민들은 주민협의 없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 지구지정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태풍때나 나타나는 교통등급 FFF의 국지도 57호선, 교통대책 하나 없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교육 대안 하나 없이 정부는 불도저같은 개발논리만 밀어붙였다"며 "법정 보호종 맹꽁이의 터전이 몰살 위기에 처했고 분당판교의 허파가 사라질 위기에 내몰렸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의 승리는 우리 자녀의 삶, 우리 터전의 미래를 위해 온 몸으로 맞서 싸우신 서현동 주민분들의 승리"라며 "110번지 난개발 철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실제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현동 110번지 문제를 공론화한데 이어, 지역 주민들과 드라이브 스루 집회, 성남시청 앞 기습시위 등에 참여하며 "교통과 교육대책 없는 지구 지정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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