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공사·공단 임대료 감면

      2021.02.12 14:11   수정 : 2021.02.12 14: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도상가와 시 산하 공사·공단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와 시 산하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하도상가 3389개 점포를 비롯 시 공유재산 3758개소 임차인에게 올해 1∼6월분 임대료 50∼80%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총 68억6000만원에 이른다.

또 시는 산하 공사·공단 소유재산의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공사・공단 입점 327개 업체(교통공사 232개, 도시공사 92개, 관광공사 3개)이고 올해 6월까지 임대료 총 20억8000만원을 감면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의 감면을 확대한다.


시는 오는 7월, 9월 정기분(건축물, 토지) 재산세 중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 줄 예정이다. 총 감면액은 약 20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위해 이번에 임대료 감면 등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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