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도 '손절' 이재영·이다영, 위약금 문제는?
2021.02.12 17:14
수정 : 2021.02.12 17:25기사원문
다만 광고계약 이전에 저지른 위법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직접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이재영·다영 출연 스팅어 광고 사라져
12일 광고계에 따르면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소속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 이후 이들이 출연한 광고가 자취를 감췄다.
기아자동차 스팅어 마이스터 광고가 대표적으로, 자매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훈련 후 대화까지 30초 분량으로 담아냈다. 해당 광고는 배구 선수가 자동차 광고모델로 나선 최초사례다.
기아차는 광고를 내린 외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학교폭력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한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향후 광고업체에게 어떤 책임을 물게 될지도 관심사다. 업계에선 업체가 지급한 광고료의 2~3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통례다.
실제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으로 과거 왕따 논란으로 논란이 된 걸그룹 티아라가 위약금 4억원을 둘러싸고 법정다툼을 한 사례가 유명하다.
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업체들이 계약을 위반한 모델과 일정 선에서 합의하는 게 보통이지만 위약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비화될 여지도 충분하다.
지난해엔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유튜버 이근씨가 롯데리아를 비롯한 다수 광고에서 계약해지를 당한 바 있다. 역시 성추행 사실이 논란이 된 김생민씨도 20여건의 광고계약이 모두 해지 당했다.
이번 이재영·이다영 자매 사건도 이근씨나 김생민씨 사례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광고계약 이후 문제가 아닌 이전에 발생한 위법행위가 논란이 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님에도 광고주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다영 선수가 SNS를 활용해 다른 선수와의 갈등 의혹을 부채질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점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 SNS를 활용한 부분 등이 계약상 사회적 물의와 이미지 훼손, 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책임 어디까지?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건으로 걸그룹 카라의 전속계약 분쟁과 광고출연 계약 관련 판례가 있다. 사건은 2011년 카라 소속 한승연, 정니콜, 구하라, 강지영이 당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법적 절차에 돌입하며 빚어졌다.
의류업체 리얼컴퍼니는 산하 브랜드 ASK 모델인 카라가 전속계약 분쟁을 벌여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카라 멤버들이 소속사와 벌인 법적 분쟁으로 카라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부분이 인정된다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카라 멤버들은 계약금의 일부인 5000만원을 업체에 배상해야 했다.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광고 위약금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비화될 경우 과거 행위로 인한 품위저해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영, 다영 자매는 선수로 활동하던 중학교 시절 동료 선수를 협박하고 상습 폭행 및 금품갈취를 한 사실이 폭로돼 논란을 빚었다. 이들은 즉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폭로자는 총 20여가지 폭력 의혹을 제기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킨 뒤 거절하자 칼을 가져와 협박 △더럽고 냄새가 난다며 옆에 오지 말라고 발언 △학부모가 사주는 간식을 먹지 말라고 협박 △시합에서 패배하자 방에 집합시켜 가혹행위 △자주 돈을 빼앗음 △부모님에 대한 모욕 △상습적인 폭행 △일부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 강요 등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